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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전면 확대…보증료·이사비·월세까지 보전
  • 김성윤 기자
  • 등록 2025-07-15 10: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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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 14일부터 개정 조례 시행…피해자 유형별 맞춤 지원 체계화
  • 심리치료·주거환경개선 등 사각지대 해소 위한 항목 신설
  • 소송 불필요한 피해자도 실비 보전 가능…보조금24로 신청 접수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실질적인 회복과 주거 안정을 위해 기존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관련 조례 개정안을 7월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이 지난 2월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고등학생 대상 부동산 교실에서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기존에는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소송 수행비 실비만을 지원해왔으나, 소송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한 피해자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제도적 한계가 있었다. 이에 동작구는 다양한 피해 유형을 포괄하는 실질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를 개정했다.


개정된 조례에 따라 ▲보증금 반환보증료 ▲이사비 ▲월세 ▲심리치료비 ▲주거안정 지원 항목이 새롭게 신설되었다. 각 항목은 실비 기준으로 산정되며, 기존 소송수행비 항목도 그대로 유지된다.


보증금 반환보증료와 이사비는 새로운 전세 또는 월세 계약을 체결한 무주택 피해 세대에 대해 1회 100만 원 한도로 지원된다. 월세 항목은 새로 월세 계약을 맺은 피해 세대를 대상으로 최대 12개월간 월 20만 원까지 보조된다.


피해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경우에는 1회 최대 100만 원의 심리치료비를 지원하며, 앞선 항목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임차권 등기비용, 주거환경개선, 채권확보, 법률상담 등 회복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주거안정비 명목으로 1회 50만 원이 정액 지급된다.


단, 중복지원은 불가하며, 과거 소송수행비 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이번 개정에 따라 차액 범위 내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무주택 동작구민으로,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작구여야 한다. 신청은 올해 말까지 가능하며,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구청 2층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보조금24’(www.gov.kr)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단,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으며, 소급 지원은 내년에 별도 시행될 예정이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전세사기로 인한 상처는 쉽게 치유되기 어렵지만,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회복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과 함께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대책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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