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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청년·신혼부부 주거 안정 지원사업’ 하반기 모집
  • 김성윤 기자
  • 등록 2025-09-04 10: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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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39세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대상 월세·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 1인 가구 최대 20만 원, 신혼부부 최대 30만 원 월세 지원
  • 하반기 총 250명 선발, 온라인 신청 9월 26일까지

동작구가 19~39세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청년·신혼부부 주거 안정 지원사업’을 하반기에도 이어간다.

 

동작구청 전경.

동작구(구청장 박일하)는 올해 상반기 처음 시행한 ‘청년·신혼부부 주거 안정 지원사업’을 하반기에도 진행한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무주택 19~39세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1인 가구와 부부에게 월세 임차료를 실비로 지원하며, 신혼부부 대상 지원은 자치구 최초 시행 사례로 결혼 초기 안정적인 주거 정착을 돕는 데 의미가 크다.

 

하반기 모집 규모는 1인 가구 190명, 신혼부부 60명 등 총 250명이다. 월세 지원금은 1인 가구 월 최대 20만 원, 신혼부부 월 최대 30만 원으로, 최장 12개월간 분기별로 지급된다.

 

이와 함께 일부 대상(1인 70명, 신혼부부 30명)에게 전세보증금 대출이자를 일시금으로 지원하며, 1인 최대 150만 원, 부부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신청은 9월 26일(금) 오후 6시까지 구청 누리집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 가능하며, 최종 대상자는 10월 2일(목) 구청 누리집과 개별 문자로 발표된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많은 청년과 신혼부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며, “앞으로도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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